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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패치냐 치료제냐에 따라 비용부담 7배 차이?

금연패치냐 치료제냐에 따라 비용부담 7배 차이?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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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율 제각각 명확한 책정 원칙 없어 우려
치료·보조제 금연효과 제각각 분석결과 발표

최근 커진 금연 분위기 속에 윤호(가명)씨와 석준(가명)씨는 담배를 끊기로 하고 각각 동네의원을 찾았다. 의사와 상담 후 윤호씨는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을, 석준씨는 니코틴 패치를 각각 처방받았다.

윤호씨와 석준씨가 12주간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윤호씨는 치료제 비용을 합쳐 대략 총 15만500원을, 석준씨는 2만1600원을 부담한다. 둘 다 금연을 위해 상담을 받고 같은 기간 치료·보조제를 처방받았는데 윤호씨는 금연을 위해 석준씨보다 약 7배의 비용을 더 쓰게 된 것.

정부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치료 12주를 기준으로 니코틴 패치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조제 지원비로 패치 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니코틴 패치를 12주간 쓰는 비용은 대략 11만3700원이다. 정부의 니코틴 패치 지원액 역시 11만3700원이다. 석준씨가 패치를 처방받고 내야 할 비용은 금연상담료 본인부담금 2만1600원이 전부다.

윤호씨는 상황이 다르다. 바레니클린을 12주간 처방받으면 약제비로만 12만89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상담료까지 합치면 15만500원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바레니클린의 약제비가 12주 기준 29만6900원. 패치 11만3700원보다 비싸다 보니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원율이 종잡을 수 없어 지원율 책정 근거가 무엇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주 기준 금연 치료·보조제 총비용>

 

약제비의 70%를 건강보험이 급여하고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건강보험 급여의 일반 원칙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조·약제만 지원은 아직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고 있어 지원율이 제각각이다.  패치는 12주간 단독 사용하면 정부 보조·약제 지원율은 100%로 일반적인 급여원칙보다 지원율이 크다.

패치와 껌을 함께 쓰면 정부 지원율은 52%로 뚝 떨어진다.

치료제인 부프로피온(상품명: 웰부트린)을 처방받으면 지원율은 73%로 일반 급여율과 비슷하다. 바레니클린은 56%로 일반 지원율보다 낮고 부프로피온보다 지원율보다는 17%p나 떨어진다.

보조·약제에 대한 지원율은 어떻게 정한 걸까?

효능을 지원율의 근거로 삼았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있는 'Cochrane SR'의 'Antidepressants for smoking cessation Review' 2014년 자료를 보면 바레니클린과 패치, 부프로피온의 금연 효능을 분석한 데이터가 올라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1495명에게 부프로피온을 처방한 케이스와 니코틴 패치를 사용한 2591명의 6개월간의 금연 효능을 비교한 결과, 패치의 금연효과를 '1'로 잡을 경우 부프로피온의 금연 효과는 '0.9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프로피온의 금연 효과가 패치보다 약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으르 비교한 데이터도 있다. 바레니클린의 효과를 '1'로 잡을 경우 부프로피온의 상대적인 효능은 '0.68'인 것으로 집계됐다. 바레니클린을 처방받은 경우는 909명이었으며 부프로피온을 처방받은 경우는 901명이었다.

'Cochrane SR' 데이터에 따르면 바레니클린의 금연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패치와 부프로피온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율은 바레니클린이 56%, 부프로피온이 73%, 패치는 100%로 바레니클린이 가장 낮았고 패치가 100%로 가장 높았다.

<금연치료·보조제 금연효과 비교 데이터>

부프로피온과 패치 금연효과를 비교한 2014 Cochrane SR 데이터

 

지원율 책정 근거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측은 "바레니클린은 알당 1000원, 부프로피온은 500원으로 정하고 패치는 하루 당 15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12주 기준 지원비를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치료제별 지원율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원혜택을 주기 위해 급히 추진하다보니 특별한 지원율 책정 근거를 확보하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올 하반기에 금연 치료·보조제의 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라 그때 급여 일반원칙인 70% 급여율 등이 준용될 것으로 본다"라고도 밝혔다.

의료계나 제약계는 정부의 금연치료 지원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치료·보조제 지원율 책정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는 등 여론에 쫓겨 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반기 금연치료 지원 정책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는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치료·보조제 지원율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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